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24 2015가단27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1.부터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경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 차임 25만원,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1.부터 2014. 2.말까지 합계 3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7.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연체 차임 합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5. 3.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