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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19가합60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F 소재 집합건물인 G(지하 4층, 지상 25층, 487개 객실 규모,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별지2 부동산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208개 객실)을 가진 168명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하 원고들의 위 구분소유 부분을 ‘이 사건 각 객실’이라고 통칭한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2015.말경부터 2017.말경까지 이 사건 호텔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객실을 분양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E이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운영을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기간(호텔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동안 운영수익금(운영개시일로부터 최초 1년 동안 부가세 제외한 객실 분양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확정수익으로 매월 지급, 그 이후는 상호협의)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은 2017. 9.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H은 2017. 10. 24. 이 사건 호텔의 각 구분건물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구분소유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E은 2017. 11.경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 객실을 관리하면서 점유하였으나, 수분양자들에게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2019. 3. 30.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확정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