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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1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D, F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아닌 위 피해자들과 같이 수용생활을 하던 L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 D, F은 구치소 보안과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피해자 D과 같은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