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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서구 D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에서 공사 중인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2013. 4.경 공사를 시작하는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F 도시형생활주택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공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 타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17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G 관광호텔은 공사 부지를 매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착공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개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