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9.8.14.선고 2008가합23180 판결

분양대행수수료위약금

사건

2008가합23180(본소) 분양대행수수료

2008가합23197(반소) 위약금

원고(반소피고)

1. Al (80년생, 남)

2. A2 (66년생, 여)

3. A3 (75년생, 여)

4. A4 (69년생, 남)

5. A5 (74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김재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변론종결

2009. 3. 27.

판결선고

2009. 8.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1에게 9,898,890원, 원고(반소피고) A2에게 4,194,735원, 원고(반소피고) A3에게 732,166원, 원고(반소피고) A4에게 5,452,031원, 원고(반소피고) A5에게 1,403,5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1에게 18,346,280원, 원고 A2에게 8,397,832원, 원고 A3에게 4,136,514원, 원고 A4에게 8,131,964원, 원고 A5에게 1,81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1은 66,327,620원, 원고 A2는 33,723,145원, 원고 A3은 30,006,970원, 원고 A4는 18,767,367원, 원고 A5는 2,394,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사람들이다(원고들은 총 4개의 분양팀 중 영업3팀의 구성원들로 원고 A1이 팀장, 나머지 원고들이 팀원이다).

나. 피고는 그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외 2필지상에 신축한 아파트형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8. 주식회사 디씨엠(이하 '디 디씨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맡겼는데,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06년 8월경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위 회사 직원들을 직영으로 관리하기로 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위 분양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매출액의 1.6%(2006년 12월경 2%로 인상되었다)를 수수료로 지급하되 전화비 등 영업관련경비를 피고가 부담하고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일비(팀장 일 20,000원, 팀원 일 10,0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년 4월경 인근에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신축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이 가시화되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업무 전반에 관한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그 일환으로서 경쟁사업장인 위 □건설 분양현장으로의 이직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7. 4. 24.(원고 A5의 경우 2007. 5. 10.) 원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정액(아래 2.5% 중 0.5%)의 지급을 수분양자 입주 후로 유보하면서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의 2.5%(담당팀원 1.7%, 팀장 0.8%)로 인상하여 주었다(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률은 37%였다).

[이 사건 서약서] 서약인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분양영업직원으로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아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향후 본 분양업무를 그만 둔 이후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의 잘못된 정보 및 자료 제공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여 향후 입주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기로 함.

2.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업무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여 종사하지 아니하며, 특히 동종 경쟁사업장(□건설 아파트형공장)에 도움을 주거나 이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피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3. 상기 2가지 사항을 위반할 시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통해 수령한 모든 일비 및 분양수수료 중 1/2을 위약금으로 피고 회사에 배상할 것을 서약함.

라. 이 사건 서약서 작성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중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월 단위로 정산하여 수수료 중 60%(1차 지급분)를 다음달에 지급하고, 유보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2차 지급분)를 그 다음달에 지급하였는데, 2007년 10월경 □건설의 아파트 형공장 분양이 시작되자 원고들은 2007. 10. 10. 2007년 9월분 1차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두고 □건설의 분양현장으로 이직하여 2007년 10월 중순경부터 그곳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직할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률은 54% 정도였고, □건설은 원고들의 업무 개시 후 4개월여 만에 분양률이 90% 이상 달성된 반면, 이 사건 공장 건물은 입주시기인 2008년 8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20% 이상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바. 한편, 피고는 2008. 2. 20. 원고들 등 피고 회사에서 □건설 분양현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과 같은 업종에 취업하거나 분양업무를 대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신청취지로 전업금지가처분신 청(이 법원 2008 카합 368호)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24. 이 사건 서약서상의 전업금지 약정(이하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원고들은 2007년 5월부터 미지급된 유보분 수수료와 2007년 9월분 2차분 수수료, 일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원고 A2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의 2.5%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07년 9월 2차 지급분(20%)과 수분양자 입주 후로 유보된 수수료(20%), 원고들이 출근한 날에 대한 일비 등 청구취지 금액을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서도 □건설의 아파트형공장 분양이 개시되자마자 피고의 분양업무를 그만두고 □건설로 이직함으로써 이 사건 서약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총 분양수수료와 일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위약금으로 우선 본소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반소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07년 9월분 2차 지급분과 입주 후로 유보된 분양대행수수료의 합계액이 별지(생략) 표 '미지급분란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원고 A2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7년 9월 동안 출근한 날에 해당하는 일비, 즉 원고 A1은 200,000원(10일 × 1일 20,000원), 원고 A3, A4, A5는 각 100,000원(10일 × 1일 10,000원), 원고 A2는 90,000원(9일 × 1일 1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와 일비 합계 본소 청구취지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경쟁사업장인 □건설의 아파트 형공장 분양현장에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총 분양대행수수료 및 일비의 1/2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분양률이 54%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두고 □건설 분양현장에 이직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고(따라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가 사실상 거의 종료된 이후에 이직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와 일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별지(생략) 표 ‘지급액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1은 84,473,900원, 원고 A2는 42,030,977원, 원고 A3은 34,043,484원, 원고 A4는 26,799,331원, 원고 A5는 4,108,88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이 피고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을 통해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만한 보호이익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전업금지대상을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특정 회사의 분양업무로 한정한 이상 이 사건 전업금지를 원인으로 한 위약금약정이 보호법익의 목적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결여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 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보수로 분양금액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인들로서 분양이 완료(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디씨엠과의 계약에 따르면 입주율 90% 달성시)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점,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는데(상법 제89조 참조), 이 사건 서약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의 이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그 일환으로 당시 수개월 내 분양 개시가 예상되던 인근 경쟁사업장에 분양대행인력이 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경쟁사업장을 특정하여 전업금지를 약정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공장건물인 아파트형공장은 당시 부산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한 영역으로 원고들 역시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그 노하우를 개발하고 익혀 나간 측면이 큰데, 피고로서는 분양률이 겨우 37%에 이른 상황에서 인근 경쟁사업장에 숙련된 분양대행인력을 빼앗기게 된다면[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위하여 확보해 둔 고객(이른바 가망고객)까지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다시 분양대행인력을 충원하여 전문 화시키기까지 상당 기간 분양업무가 지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대행계약기간 동안 책임감 있게 분양대행업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분양자의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유보하고, 이러한 유보조치와 전직금지의무 부과 등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분양대행 수수료율을 0.5% 인상한 점(디씨 엠과의 용역계약 당시 약정된 수수료 3%는 회사(◆ 디씨엠) 전체에 귀속되는 액수에 불과하고 그 해당 직원(팀장 포함)의 몫은 그 중 1.6% 였다], ⑤ 일반적인 분양대행업무가 그러하듯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또한 그 분양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속되는 한시적인 업무로서 전직금지의무 역시 그 기간에만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분양업무대행기간 동안 □건설로 한정하여 전직을 금지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사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우월적 지위(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디씨엠과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10조 참조),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시기에 이 사건 서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른 전업금지 내지 위약금약정을 거절하거나 그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으로서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 등 특별한 영업이익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서약서의 체결 경위와 내용, 예정액의 비율과 예상손해액의 크기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위약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 10%의 금액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1은 8,447,390원, 원고 A2는 4,203,097원, 원고 A3은 3,404,348원, 원고 A4는 2,679,933원, 원고 A5는 410,888원 상당의 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분양대행수수료 및 일비 합계 금액에서 원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원고 A1에게 9,898,890원(= 18,346,280원 - 8,447,390원), 원고 A2에게 4,194,735원(= 8,397,832원 - 4,203,097원), 원고 A3에게 732,166원(= 4,136,514원 - 3,404,348원), 원고 A4에게 5,452,031원(= 8,131,964원 - 2,679,933원), 원고 A5에게 1,403,556원(= 1,814,444원 - 410,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최상수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