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3 2014가단237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C 일원 165,07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다.

나. 원고는 2007. 8.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07. 8. 22. 고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0. 5. 1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의결하였고(이하 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 10. 19.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2012. 10. 24.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5.부터 2012. 11. 23.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2013. 1. 26.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4.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3. 4. 10. 이를 고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