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2.부터 2014. 4.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4. 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3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발목 부위에 장애가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