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8차515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서울저축은행의 파산 및 원고의 선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9. 26. 원고가 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서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2005. 6. 3. 1,000,000,000원, 2005. 9. 27. 1,700,000,000원, 2005. 12. 30. 5,300,000,000원, 2006. 12. 12. 2,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3. 9. 4. 기준 위 각 잔존 대여원리금은 24,498,299,568원(= 원금 9,764,916,741원 지연손해금 14,733,382,827원)인바,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3935호로 위 잔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0. ‘B은 원고에게 2014. 10. 29. 위 잔존 대여원리금 및 그 중 잔존 대여원금에 대한 2013. 9.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각 지급명령 피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8차515호로 B이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2매의 약속어음금(① 액면금 2,000,000,000원, 지급기일 2006. 3. 14., 발행일 2005. 3. 15., 수취인 피고, ② 액면금 2,00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1. 14. 발행일 2005. 5. 30., 수취인 피고,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20. ‘B은 피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1,497,6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