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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6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대촌 교차로를 평택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에는 다른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 남, 66세) 와 피해자 E( 남, 38세) 가 동승하고 있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