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49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내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통제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경위를 질문받자 자신을 체포하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