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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5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박닌시에 있는 B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31세)은 같은 시에 있는 경비업체인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1:30경 B 업주인 베트남인 E 및 성명불상의 같은 가라오케 종업원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인 베트남 박닌시 F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가라오케 종업원은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과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가라오케 종업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