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32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유흥 주점인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위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06:00 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인 위 D에 청소년인 E( 여, 18세), F( 여, 18세), G( 여, 18세), H( 여, 17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 인 위 E 등 4명에게 주류인 맥주 5 병, 윈 저 양주 1 병을 합계 금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주류대금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출입금지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5호, 제 28조 제 1 항(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