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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1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 여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 및 2015. 12. 7.부터 2016.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2. 분 주휴 수당 차액 20,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1 미지급 금품 내역 (E) 기 재와 같이 주휴 수당 101,850원, 유급 휴일 수당 1,203,363 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581,590원 등 금품 합계 1,886,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F의 2015. 2. 분 임금을 정기지급 일인 2015. 3. 15.에 지급하면서 주휴 수당 차액 23,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2 미지급 금품 내역 (F) 의 기재와 같이 주휴 수당 426,944 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220,700원 금품 합계 647,644원을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지급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유급 휴일 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