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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2014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초사실은 본소와 반소 공통). ▣ 다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같은 쪽 밑에서 8행까지)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서 견적조건 제2의 가항에 따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서 견적조건에 의하면, 공사계약 시 누락 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비 증액 없이 무조건 건축주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표1 순번 1, 3, 9, 10, 11, 12, 14, 18, 29번에 기재된 공사 항목들은 공사계약 시 누락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견적조건 제2의 가항에 ‘도면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별도 견적을 요함. 별지에 별도로 표기할 것(건축, 전기, 통신, 설비, 소방, 토목공사 및 공사 전반에 걸쳐서 꼭 해야 할 내용). 공사계약 시에 누락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무조건부로 건축주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공사비 증액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견적조건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공사 전반에 걸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공되어야 할 공사임에도 계약도면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사내용이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까지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