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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51세) 및 유흥종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너도 파트너랑 놀아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