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2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4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임원회의를 하던 피해자 C과 입주민 D 등 4명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씨부리지 마라 개년아”, “ 꼴값 해 이년 아, 죄 값을 느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