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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06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E에 대한 고소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부분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E의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E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