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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2467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위 토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의 조부 망 C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1937년경 피고의 부친 망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1940. 2. 28.경 원고의 조부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 망 F이 상속받았다가, 이후 원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증여,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C이 이 사건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거나 위 건물을 D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1941년경 이 사건 건물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최근에야 타지로 이사하였는데 조만간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이사 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