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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365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9.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8.부터 2019. 5. 1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9.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카임513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8. 1.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9. 2. 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8. 26. 배우자인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7.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