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2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 22: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위치한 ‘D 복권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남 )에게 영업방침에 없는 토토 경기 자료표를 뽑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새끼야 한번 뽑아 주면 되지 씨팔놈이 왜 안 뽑아 주냐
"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전화로 경찰관 명함에 있는 연락번호로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