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 22:19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3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는 등 2017. 8. 2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7, 9, 11, 12, 13 항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 22:2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건물 3 층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에서, 첫 번째 용 변 칸 아래로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D( 여, 24세)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발로 스마트 폰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13명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기록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수사,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피해자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