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3. 6. 22:06분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 입구에서 같은 구 B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