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2015도4642 관세법 위반
A
검사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E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5노388 판결
2015. 7.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82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H 등과 공모하여 녹두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입 농산물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합계인 2,625,555,550원을 추징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면서 필수적으로 명하여야 할 추징을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82조 소정의 필수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