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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697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