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697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대구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