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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누7558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입찰의 마지막인 R #15, 16 입찰의 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2007년 중순 S #20, 21 입찰이 발주되었다.

그러자 E 등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S #20, 21 입찰, S #22, 23 입찰, R #17 입찰, S #24(또는 #24, 25) 입찰(해당 입찰은 실제로는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명은 알 수 없다)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사를 결정하고(이상을 ‘2007년 합의’라 한다), 합의를 실행하였다.

단, S #24(또는 #24, 25) 입찰은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당시 E 등 8개사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2005년∼2006년 합의와 수주순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7> 2005년∼2006년 합의와 2007년 합의의 수주순서 비교 순서 2005년∼2006년 합의 2007년 합의 1 L L 2 O O 3 F F 4 J J 5 D D 6 N N 7 H H 8 E E * 실선: 수주순서 구분 있음, 점선: 컨소시엄으로 수주순서 구분 없음 4) 2009년 합의 앞서 2007년 합의에 참여했던 E 등 8개사는 Q공사 발주계획 등을 통해 T생산기지 P 건설공사 입찰이 발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T #1∼4 입찰의 입찰공고가 게시되기 전인 2009년 10월 또는 11월경 E 등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해당 입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임에서는 S #24(또는 #24, 25) 입찰이 발주되지 않아 동 입찰의 낙찰예정사로 결정되었던 H과 O이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 R #17 입찰에서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른 신규사의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합의 내용은 다음 <표 8> 기재와<표 8> 2009년 8개사의 사전 합의 내용 입찰 공사명 낙찰예정사(지분율, % T #1∼4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