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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단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7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14만원을 받으면 그 중 9만원을, 20만원을 받으면 그 중 1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20 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