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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3가합9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싸이닉스의 부품공급계약체결 원고(‘현대오토콤’에서 2013. 3. 20. 현재 상호명으로 변경, 이하 ‘원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싸이닉스(이하 ‘싸이닉스’라 한다)는 2012. 10. 25. 싸이닉스가 원고에게 SPI Flash Memory(제조자 : 피고, 품목명 : W25Q32FVSSIQ,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2012. 10. 25.부터 2013. 10. 24.까지 공급하고, 원고가 싸이닉스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싸이닉스의 이 사건 부품의 공급 및 원고의 블랙박스 제작ㆍ판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싸이닉스는 2012. 10. 17.부터 2013. 5.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 334,167개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273,334개를 투입하여 블랙박스(상품명 : 다본다 헌터, 다본다 갤러리, 다본다 럭셔리 등, 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를 제작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블랙박스의 미작동 및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등 그런데, 이 사건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5. 21.경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교환, 환불 등의 문의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블랙박스 273,334개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의 교체 작업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 싸이닉스에 이 사건 블랙박스의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부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싸이닉스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