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이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6:35경 B 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약국앞 횡단보로를 하남지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2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절 외과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