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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0: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축항로 37-11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14-11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이종)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