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납품기한인 2014. 12. 2.까지 납품을 하지 아니하자, 강원지방조달청이 2014. 12. 12. 원고에게 납품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면서 납품이행계획서를 2014. 12.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또한 당시 강원지방조달청은 만약 원고가 위 제출기한까지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가 제출한 납품이행계획서를 수요기관인 B국토관리사무소에서 검토한 결과 적기 납품이 불가능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해제가 불가피함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강원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이 도과한 후 원고에게 납품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마지막 행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원고는, 강원지방조달청이 나라장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