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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4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6. 11:35경 당진시 합덕읍 미락5길 경동나비엔 보일러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4경부터 12:4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1:35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예덕로 4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12:20경 당진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상태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려하자 이마로 경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