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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7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피무고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미수죄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치료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에 가까운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