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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경부터 같은 해 12. 5. 00: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0층 약 100평 규모에 ‘D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간이침대, 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남자 손님 수면실 10개 등을 갖추고 E 등 3명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대금 12~13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은 여종업원들에게 주고 위 남성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합계 3,519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입출금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기재 수익금 3,519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11.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