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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인 도로를 화 순 쪽에서 남 평 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 운전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싼 타 페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3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