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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0 2015가단456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원고들과 피고의 가계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편의상 가장 선대인 망 H을 1대로 표시하고,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친족의 표시는 생략한다.

1대 망 H 2대 망 I 3대 망 J 망 K 4대 망 L 피고 5대 원고 A(망 L의 처)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나. 입양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망 K은 1922. 8. 15. M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1922. 9.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K 앞으로 1922. 8. 15.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2016. 3.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원인은 1949. 12. 24.자 호주상속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의 취지를 가급적 법률적 요건에 따라 선해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상속 또는 유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K이 입양된 후에 유산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후 망 K은 1946.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조부인 망 H이 이를 N로부터 다시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후 망 H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L에게 이전하였고, 망 L가 사망함으로써 망 L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각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점유취득시효 망 K이 입양되어 상속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N에게 매도하고 망 H이 이를 다시 매수함으로써 1946.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위와 같다.

그 후 망 H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이를 점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