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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8 경향프라자(주안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삼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걸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뒤 범퍼 및 앞,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뒤 범퍼 및 휀다 부위를 들이받고, 위 소나타 택시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택시 소유의 E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129,328원, 피해자 우신교통㈜ 소유의 G K5 택시를 수리비 약 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