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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5.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