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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0. 23:1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