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디제이 (DJ) 팀장으로 일하는 ‘C ’에 손님으로 놀러 온 피해자 D( 남, 16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가 C 일을 도와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안면을 부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B 건물 지하 1 층 C으로 끌고 간 후, 종이와 펜을 주면서 “ 잘못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라.
하나라도 빼먹으면 죽이겠다.
손님들 보는 데서 안면을 부숴 버리겠다.
손으로 맞을래,
빠따( 방망이) 로 맞을래.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B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자신이 직접 테이프를 감아 제작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피해자가 “ 잘못했다.
살려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 방어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 팔꿈치, 무릎,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