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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06년도 당시 피고인의 연 수입은 2,739만 원에 불과하였고, 2006. 7.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건물주 D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임차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임차료가 총 7,800만 원에 이르렀고, 달성기업 합자회사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 중 약 1,7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E에 대한 채무 원금 1,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동업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업자금 투자분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그 자금을 동업 자금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2006. 7.경 1억 원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경 대구 달서구 F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합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 5~6개월 이내에 100억 원을 벌 수 있다.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로 총 5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 나도 2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8.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800만 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대구 달서구 본리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9.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9. 2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