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검사와 피고인 A, B, C, F,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3월,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F, H 원심의 형(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음주 운전을 하면 고의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7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R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공갈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