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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B, C, F,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3월,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F, H 원심의 형(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음주 운전을 하면 고의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7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9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R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공갈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