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908,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네텔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운전자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기업운전일반자금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한정 또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여신개시일 여신한도금액 최종상환기일 피보증채무범위 및 한도액 1 2013. 11. 26. 170,000,000원 2014. 11. 26. 한정 204,000,000원 2 2011. 11. 7. 200,000,000원 2014. 3. 3. 한정 240,000,000원 3 2013. 1. 22. 200,000,000원 2014. 3. 3. 한정 240,000,000원 4 2012. 12. 10. 150,000,000원 2014. 12. 10. 한정 180,000,000원 5 2011. 2. 28. 200,000,000원 2014. 2. 28. 포괄 240,000,000원 6 2011. 3. 31. 238,000,000원 2014. 3. 3. 한정 285,600,000원 7 2005. 4. 4. 150,000,000원 2014. 12. 5. 한정 25,920,000원 8 2010. 12. 1. 300,000,000원 2014. 11. 28. 한정 72,000,000원 9 2010. 12. 10. 440,000,000원 2014. 12. 5. 한정 105,600,000원 10 2009. 11. 6. 70,000,000원 2014. 5. 15. 11 2013. 7. 4. 290,000,000원 2014. 3. 3. 합계 1,593,120,000원 2) 주식회사 한국쌔네텔은 위 1)항의 여신거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순번 7번 채권 중 82,080,000원, 순번 8번 채권 중 228,000,000원, 순번 9번 채권 중 306,280,000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3) 원고의 현재 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여신한도금액 미상환 원금 미상환이자 합계 1 170,000,000원 170,000,000원 31,338,148원 201,338,148원 2 200,000,000원 140,000,000원 28,094,083원 168,094,083원 3 200,000,000원 190,000,000원 37,014,415원 227,014,415원 4 150,000,000원 0원 5,096,276원 5,096,276원 5 200,000,000원 13,578,013원 3,029,634원 16,607,647원 6 238,000,000원 150,000,000원 29,247,084원 179,247,084원 7 150,000,000원 20,520,000원 4,544,705원 25,064,705원 8 300,000,000원 57,000,000원 9,231,699원 66,231,699원 9 440,000,000원 76,570,000원 18,964,318원 95,534,318원 10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