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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21: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는 'E 노래홀'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먼저 계산해라"며 방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비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7세)가 “너 지금 먼 짓거리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여 새끼야. 칼로 쑤셔 분다. 칼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피해자 G(42세)와 사소한시비 끝에 "내가 장성 건달이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나 A인데 너 나 몰라 새끼야. 너는 내가 작업해 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방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가게 입구에 서서 윗통을 벗어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니기 집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