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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합257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와 적용 법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기재 순서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C 대학교 D 동문회( 이하 ‘ 이 사건 동문회’ 라 한다)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동문회의 이사이고, E은 2019. 12. 31.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에 G 정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후 2020. 3. 27. 후보자로 등록 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이 사건 동문회의 회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직 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 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존의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자동 동보 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향우회 ㆍ 종친회 ㆍ 동창회, 산악 회 등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