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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서울’ 신문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7: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4-7 앞 노상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 주차한 택시 때문에 불편을 느껴 운전자인 피해자 C(53세)에게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피해자가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본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