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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8가합29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40,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원고가 C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도급(이하 위 도급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남양주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7. 24.부터 2018. 7. 30.까지, 계약금액 22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위 하도급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2. 7.까지 소외 공사에 5회차에 걸쳐 피고 몫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8,028,992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및 소외 공사 사이에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 지급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차수 원고의 기성금 청구일 피고에게 지급된 기성금(원) 1 2017. 9. 8. 225,210,150 2017. 9. 22. 183,549,850 2 2017. 10. 17. 434,445,715 3 2017. 11. 21. 484,565,481 4 2017. 12. 12. 527,411,720 2017. 12. 14. 2,846,076 5 2018. 2. 7. 220,000,000 합계 2,078,028,992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본부장과 현장대리인, 피고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소외 공사 측 사업단장 및 피고가 사용한 노무자들 측 대표 4인은 2018. 3. 8. 다음과 같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서약 내용

가. 현장명 : 이 사건 공사

나. 공정의 완공 및 공사기간 ① 위 현장에 2018. 3. 7. 현재까지 진행된 이 사건 공사 중 본 건물 잔여 공사를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2018. 3. 7. ~ 2018. 3. 20.까지 완공한다.

② 본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와 투입장비는 매일 원고 관리자에게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