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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36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은 2010. 10. 11.경 서울 강남구 H 지상 지하2층, 지상 7층짜리 I빌딩의 공유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 중 2층 전부 218.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사용수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G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월 차임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2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용전기수도정화조 및 교통유발환경개선부담금 등(이하 ‘제세공과금’이라 한다)은 별도, 기간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서양식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2013. 8.경까지 계속 영업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I빌딩의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인 K에게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K는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수를 권유하여 2013. 9. 2.경 L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은 같은 달 23일에 치르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23. 새 임차인 L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9.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3. 9. 25. 1,000만 원, 2013. 10. 8. 1,5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13. 9. 23. K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