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6고단16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시가 약 50,00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교환한 현금 약 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약 32,000,000원을 그 무렵 목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온누리 상품권 바코드 일련번호 CD 파일,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액 전액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