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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16 2020고정2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2019. 6. 16. 12:1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B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글 올렸지. 이 개새끼야. 너 어디야 너 교회 찾아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2:36경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교회에 가만히 있어, 십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확 죽여버릴테니깐 쌍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