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9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여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피해자 C(72세)가 맞은편 버스정류장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4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